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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코알라102
친절한코알라10221.03.20

기약을 두지않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딱히 서류상으로 적은 것이나 기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친구는 돈이 생기면 갚겠다고는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같아서 감정이 상하네요. 빌려준 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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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더는 대여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및 일정기한 변제를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보내시고, 미변제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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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수 있는 계약서 또는 서면, 기타 문자 송수신 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이에 대해서 변제를 최고한 뒤에 최고하여 명시한 기한 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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