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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아파트 분양 당첨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모두 인출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냥 두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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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의준 경제전문가blue-check
    정의준 경제전문가23.01.17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 통장을 활용하여 분양권에 당첨되면 청약 통장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실제 확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통장 입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통장 입금이 불가하고 다시 청약할 수 없기 대문에 해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첨 후 바로 해지하면 안되고 부적격 판정이 날 수도 있으니 계약 후 한 달까지는 그대로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다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새로 청약 통장을 만들어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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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청약이 불가한 것이지 청약 통장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좋은점은 청약 당첨시 청약 통장에 있는 돈을 담보로 90%까지 대출도 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니 해지마시고 꾸준히 가지고계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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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통장을 그대로 나둘수는 있으나, 해당 계좌는 사용한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해지하시고 그 돈은 분양대금을 보태고, 신규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납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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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되신 통장은 이제 청약 통장으로서의 효력이 다한 통장이므로 해지를 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공제용으로 사용 중이셨다면 해지 후에 다시 재가입을 하셔서 소득공제용으로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시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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