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을 활용하여 분양권에 당첨되면 청약 통장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실제 확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통장 입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통장 입금이 불가하고 다시 청약할 수 없기 대문에 해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첨 후 바로 해지하면 안되고 부적격 판정이 날 수도 있으니 계약 후 한 달까지는 그대로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다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새로 청약 통장을 만들어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쌓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