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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부전나비107
단아한부전나비10723.07.03

후방 추돌 사고 관련하여 합의금 청구는 어느정도?

후방 추돌 100프로 피해자 입니다.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아야 적당한지 얼마나 제시해야하는지 답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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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입원 치료를 얼마나 하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 치료를 한 기간에는 신고된 소득의 85%가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합의금은 올라가게 되고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위자료는 15~20만원 정도의 소액이 되며 그 금액에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과 향후 치료비 30~50만원

    정도가 더해져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입원 치료를 했는지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 후에는 더 이상 치료비를 지불 보증을 해주지 않기에

    신중히 몸 상태를 살펴서 합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