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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2.26

자동차 종합검사 날짜 지난 차량의 폐차여부 질문드립니다.

종합검사일은 3월 중순인데 5월 초까지 자동차 보험이 들어져 있어

4월 초까지는 차량을 타고 폐차시킬 계획입니다.

폐차시에 종합검사일 과태료만 납부하고 폐차가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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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통쾌한반딧불161입니다.

    차량 폐차 시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폐차 전에 차량 등록 취소와 관련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차량 등록 취소는 폐차 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이며, 해당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차량을 폐차시킬 수 없습니다. 차량 등록 취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해당 지역 자동차 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차량 등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차량 등록 취소 신청서와 함께 차량 등록증, 신분증, 자동차세 납부증 등을 제출합니다.

    3. 등록 취소 신청이 접수되면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반환받고, 등록 취소 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등록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폐차 업체를 통해 폐차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폐차비용은 차량의 상태와 폐차업체에 따라 다르며, 종합검사일과 관련된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폐차시에도 차량에 대한 부가세, 차량세, 자동차보험료 등의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미납금을 모두 정산해야 하며, 정산되지 않은 미납금이 있으면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폐차 시에는 종합검사일과 태료만 납부하고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합검사일이 지난 차량은 종합검사일이 지난 것으로 간주되어 폐차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