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된 차량은 폐차가 가능한지요. 압류 된 차량을 폐차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압류를 풀고 난 후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폐차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된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페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된 경우라고 하여 경매 처리 등이 아니라 바로 폐차 등의 처리를 하기는 어렵고 해당 압류 이후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압류나 저당이 존재할 시에는폐차를 할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