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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솔개68
솔직한솔개6821.05.04

미성년자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자녀이름으로 2000만원미만의 돈을 이체시켜서 펀드를 매입했어요..

현재 수익이 난 상태라 2000만원 이상이 됐어요

증여세 신고를 안한상태인데

지금 기한후 신고를 한다면 주식 수익도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2017년도에 이체한 돈만 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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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증여일 기준으로 기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하므로 사례의 경우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증여 사실 자체보다도 증여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아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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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도 이체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내역서, 증권계좌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 간단하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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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에 이체한 내역이 확실하게 증명가능하시고, 그렇게 증여된 금액만으로 수익이 난 것이 확실하다면 별도로 수익을 추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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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타인 명의에 단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소유에 대해 증여로 봅니다.

    돈을 자녀에게 주었는지 또는 부모의 돈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구입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최초에 자녀 명의의 펀드라면 불입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현재 펀드금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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