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타인 명의에 단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소유에 대해 증여로 봅니다.
돈을 자녀에게 주었는지 또는 부모의 돈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구입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최초에 자녀 명의의 펀드라면 불입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현재 펀드금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