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작은 골목길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제 차는 직진 , 상대방 차는 우측에서 오다가 제 차 보조석 휀다를 충돌 했습니다.서로 주정차로 인해 인지를 못하고 동시직진한상황입니다.과실이 저 6 상대방4 나온다고 들었는데 상대방쪽 도로는중앙선이 있는상황입니다.사거리가운데서사고가 났는데 중앙선은없고 지나서 중앙선이 생김니다 사거리 가운데 가상에중앙선을 그으면 주정차인해 중앙선 침범하면서 충돌이 됬는데 혹시 이점도 과실 비율에 들어갈까요??
빨간색이 제차량입니다
상대방차량이 횡단보도넘어 주정차가 있어 중침한거같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보험사들은 신호등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 직진 차량간의 과실을 적용하였고
이 때에 우측 차 우선으로 좌측 차인 질문자님께 60%의 과실을 산정한 것이고 통상적인 과실적용입니다.
상대 차량이 주정차 차량 때문에 좌측으로 치우쳐서 교차로에 진입한 것만으로 과실을 더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만약 상대가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의 과실이 더 가산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상의 중앙선까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본 사고는 양차량모두 중앙선침범사고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중앙선침범사고는 반대차선에서 넘어오는 차량과 충돌해야 중침으로 적용됩니다. 본사고는 우측차량이 우선권이있기때문이고 상대방이 대로로 들어가게되면 상대방쪽 과실이 더 적게 나올 수있긴합니다! 내용으로만 설명드린거고 실제 영상에따라서는 차이 있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