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되어서 한쪽 사업장 가입이 상실된다면,
문의)
1. 이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남나요?
상실코드가 이중가입 상실로 되나요?
2. 또 중복가입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되나요?
3. 만약 남아있는A 사업장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고, 상실된 사업장B는좀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과 소정급여 3개월 급여 산출은 A사업장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상실코드 42번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한 경우"가 적용됩니다
2.합산되지 않습니다
3.B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2. 하나의 사업장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중복으로 인하여 합산되지 않습니다.
3. B사업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A직장이 포함되어 있으면 B+A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처음부터 이중이면 취득 자체가 취소됩니다.
2. 아뇨 합산되지 않습니다.
3. 신청은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B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