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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받은거 근로자에게 지급시 어떻게 처리하고 지급해야할까요

공단에서 정부지원금을 20만원 지급받아 그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는데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지급해야하나요

급여에 넣어서 소득세를 제하고 지급하나요

아님 20만원을 그대로지급하나요 그렇다면 어떤내용으로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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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받은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