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에 기본공제(150만원) 이외에 장애인공제(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0년 귀속분분터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서류 징구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에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