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배당에 있어서 조세채권이 무조건 선순위라는 신문기사를 보았는데, 말소기준 이후의 세무서 압류채권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세금은 최우선으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라도 구체적인 경우는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