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본회의에서는 심의하지 않나요?

정치와 법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우리나라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들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그 많은 것들을 본회의에서 모두 토의하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본회의에서는 심의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본회의에서도 심의를 진행합니다. 다만 상정된 법률안이 많기 때문에 적체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법률안이 심의를 받지 못하다가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