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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법률안에 대해서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법률안에 대해서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만약에 본회의로 의안, 법류안 같은게 넘어가기가 전에 항상 위원회를 거친후에만 다수결을 통해서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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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된 후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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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위웜회에서 회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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