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행사 잔금 현금영수증/카드 결제 불가 정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행사 상품 구매 시 알선 수수료를 제외한
잔금은 현금으로만 처리 가능한 게 법에 그렇게
돼 있다 하는데 정당성이 있는 건가요?
25년도부터 개정된 법은 이 내용과 무관한 건가요?
해외에서 쓸 돈을 저에게 원화로 받아
결제 대행만 하는 거라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는
안되는게 법으로도 정해져 있다 하시는데
작년부터 법 개정도 됐다 하고 1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현금으로 이체려하려니 사기는 아닌가..
걱정도 되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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