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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3.12.10

카드안되고 현금만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신용 카드 결재 안받고 온리 현금만 받으면 법에 걸리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세금신고 때문에 현금만 받으면 아마 문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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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카드 가맹점인데 현금만 받는 다면 문제되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귀찮으니 신고하기를 꺼리는 거죠.


  • 안녕하세요. ^o^입니다.


    연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거부시 신고할 수도 없겠죠.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거부 한다면,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네 특별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면 불법이 맞습니다 세무서등에 신고가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카드사와 계약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경우는 일시적인 것이고 현금만 받는 소매점이라면 현금 거래에 따른 영수증 발행, 매출액 등 세무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적인 이유로 세무제보를 우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찬란한원숭이62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카드로 하게되면 부가세 포함으로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면 부가세 제외로 해준다면 서로 합의하에 거래를 하긴하더라구요.

    사실

    부가세 제외해서 결제하는게 서로 윈윈이긴해요.

    부가세는 나라가 가져가는건데.

    서로가 손해볼필요가없죠.

    카드로 계산하면 연말정산에 이득이되긴하나.

    몇만원 결제 해봤자 10원정도 혜택을 받을빠에는 부가세 제외한 만원을 이득보는게 서로에게 이득이죠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당연히불법이에요 신고도가능하니 그런가게는신고하는게좋습니다 참고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