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근로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개인 근로소득에 다른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는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업체는 지역마다 사업장이 있고, 때로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장기간 출장을 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경우 지방 소득세를 어디로 납부해야 하는지....즉,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장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납부를 해야 하는지...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납부 기준(예, 3개월 이상 연속 - 출퇴근없지 해당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 - 출장의 경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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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종합소득세는 개인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청이 담당합니다. 참고로 개인 근로소득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직원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근로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에 납부합니다. 근무지라 함은 본래의 소속된 근무지를 말하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그 파견지를 근무지로 합니다. [지방세법 기본통칙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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