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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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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낙찰받아서 이자원금 못갚을경우 은행에서 재경매 들어가면...?

작년에 10억짜리 건물을 경매받아서 1년동안 잘 상환해왔는데 지금 이자율이 높아져서

이자내기가 좀 버거워졌습니다

질문하고 싶은것은 10억중에 8억은 건물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고 나머지는 제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만일 제가 이자를 갚지 못해 은행에서 재경매를 해서 10억에 낙찰받을경우 해당은행대출은

8억인데, 그러면 은행은 8억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제가 갖는건가요? 아님 은행이 다갖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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