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책위원회란 것은 통상 법률상 인정되는 공식단체는 아닙니다. 공동주택법상 인정되는 단체는 통상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며, 공동주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1명, 감사 2명이상 및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둬야 합니다.
회장, 이사는 위원회의 일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 역할을 하고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