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행대상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라.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매입 세금계산서의 북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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