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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간이과세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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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27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에게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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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행대상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라.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매입 세금계산서의 북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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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은 정당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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