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1종보통인데 오토바이 가능한가요?
면허가 1종보통면허인데 오토바이 125CC 운전 할 수 있나요?? 예전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법이 바뀌었나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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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125cc미만의 오토바이는 자동차 면허증으로 운전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125cc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할려면 별도의 시험을 통과 후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125CC 운전은 1종보통 면허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법이 바뀌어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면허가 2종보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종보통 면허자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2종보통 면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