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토지 매매할때 세무신고 방법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9년도에 부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전남 영광에 약800평의 전답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에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느라 경작을 할수가 없어서 현지 사람에게 임대를 하여 지내오다가 금년 4월에 약 칠천만원에 매도계약을 하고 계약금 칠백만원만 받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현지에 살아온적이 없어서 상속때 시세나 지금 현제 시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잔금을 받게 되면 세무신고는 어떻거 해야할지를 몰라서 여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은 토지의 취득가격은 사망당시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시 과거 토지의 기준시가를 취득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