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미납 시 상속되나요?
어머니는 십년 전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고향에서 혼자 사십니다.
얼마 전 조금 남아있던 시골의 땅을 처분하시고 금액 일부를 여러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경작한 땅이라 자경공제를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법무사 얘기는 시에 편입되어있는 땅이고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있어 자경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하
더군요, 3억2천의 매매가에 양도세가 8천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일부 나누어 주고 남은 돈으로 남은 여생을 쓰고 사시려고 했던 아버님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인중에 한 분은 그냥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데 그것이 가능한 방법인지 도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기본법 제 24조 제1항, 시행령 제 11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을 정하고 있으며,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 총액을 빼서” 상속재산 가액이 산정됩니다.
세금을 제외한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크다면 세금은 승계되지 않으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양도소득세 역시 상속채무로 상속포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사망전에 세금에 대한 추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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