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십년 전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고향에서 혼자 사십니다.
얼마 전 조금 남아있던 시골의 땅을 처분하시고 금액 일부를 여러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경작한 땅이라 자경공제를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법무사 얘기는 시에 편입되어있는 땅이고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있어 자경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하
더군요, 3억2천의 매매가에 양도세가 8천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일부 나누어 주고 남은 돈으로 남은 여생을 쓰고 사시려고 했던 아버님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인중에 한 분은 그냥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데 그것이 가능한 방법인지 도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