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이 상속되는 경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속의 경우 상속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등기에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취등록세 등 상속에 관련된 세금만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되며
상속등기는 나중에 해도 무방합니다.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중에 한명이 신청해서 할수도 있으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