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 명의 변경 시 임대차 계약서 변경을 해야하는지
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에게 주택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전세를 내어주고 있었는데 이 경우, 법률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변경 없이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혹은 임대차 계약서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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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의 명의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명의 승계자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중에는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만기가 되어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새로운 명의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적으론 그대로 두어도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묵시의 갱신보다는
재계약서를 작성 하시는것이 유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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