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에게 주택 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전세를 내어주고 있었는데 이 경우, 법률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변경 없이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혹은 임대차 계약서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