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퇴직후 DC퇴직금 어떻게 지급하나요

혹시 이런질문도 올리면 안되는건지 모르나

직장 퇴직한지 2주나 됬습니다

어제 퇴직금 적립됬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어떻게 다른통장에 입금을 할수 있나요

직장 퇴직금이DC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퇴직급여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와 정한 바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개설하여 해당 계좌의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통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발생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혹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퇴직연금 도입 이전 근무기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시 IRP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퇴직연금에서 IRP계좌로 입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