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평일 7.5시간에 주말 근로 시간 포함하여 월급 고정제 200만원을 받기로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주말 근로는 특별히 정해진 날은 없었고 작년 12개월 중 10개월은 4-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사장의 지시로 근무했고 관련 카톡내역, 통화내역, 업무일지, 작업완료 사진 등이 존재하고 노동부 조사 때 같이 제출했습니다. 이전에는 문제 없었지만 2025년부터는 소정 근로시간 약 195.5시간에서 주말 근로 4-5시간만 추가 되어도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 조사관은 이건 주말 근로에 대한 임금 체불이지 최저임금 위반으로 접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노동부 조사 받고 온 상황인데 노무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 계산이 틀린 것일까요? 사업주와 주말 근로 포함해서 200 받기로 합의한 상태인데도 그렇냐고 물었는데 조사관은 그렇다 해도 이건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16일까지 근무했고 퇴사했으며 이에 대한 임금을 100만원만 지급받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맞다고 조사관이 인정했습니다.

실업급여 목적으로 최저임금 2개월 이상을 인정 받아야 하는데 주말 근로의 강제성, 상습성을 인정 받으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까요? 작년 기준으로 10개월은 주말 근로를 했고 증빙 자료도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근무를 강요했고 사장 본인도 강압적으로 주말 근로를 시켰다는 문자 메세지가 있습니다. 퇴사 이유도 사장의 계속된 주말 근로 강요 때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주말 근무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말근무가 매주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공고나 사업장의 운영상황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