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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가냘픈망치
우연히가냘픈망치24.04.26

계약서없이 합의하에 시급 12,000 근무중, 주휴수당은 안주는데 이게 맞나요?

주말 (토,일) 근무만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없이 사장님과 알바생 합의하에

시급 12,000 에 근무중입니다

보통 하루 7시간씩, 주에 14시간 근로하기에

주 근무시간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없었지만 시급이 높았기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간혹 사장님이 추가근무를 부탁할때면

주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이때도 주휴수당 지급이 따로 없어 계산해보면 손해일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주 15시간 외 추가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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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나 일시적인 연장, 휴일근로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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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지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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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대타 등으로 15시간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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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가 근무로 15시간을 초과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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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추가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이 더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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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지급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시간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토,일요일 근무키로 하고 1일 각 7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14시간이라 할 수 있고, 그 외 연장근로를 한 적이 있어도 법적인 주휴일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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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로 인해 일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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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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