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토,일) 근무만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없이 사장님과 알바생 합의하에
시급 12,000 에 근무중입니다
보통 하루 7시간씩, 주에 14시간 근로하기에
주 근무시간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없었지만 시급이 높았기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간혹 사장님이 추가근무를 부탁할때면
주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이때도 주휴수당 지급이 따로 없어 계산해보면 손해일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주 15시간 외 추가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