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5인미만입니다.22년도 세후 200
23년도 세후 220
근무시간 : 주5일 11시간30분
(점심시간1시간 저녁시간없음 별도휴게시간
없음 공휴일은 점심시간 없이 회사내식사)
연차,월차 x
주말,일요일,공휴일 전부 풀근무 평일에만 쉼.
명절연휴도 제 휴무일 써서 그 외 추가연휴는 전부 풀근무.
근로계약서는 없고.
원래는 11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중간부터 30분씩 추가근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5시간 한주 52.5시간 근무를 한 경우입니다.
22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세후)은 2,145,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3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세후)은 2,251,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수준이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전임금을 알아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여기에 최저시급 곱하세요.
마지막으로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
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은 최대치인 8시간*4.345개*최저시급입니다.
*주의할 점 : 휴게시간이 없다면, 모두 근로시간으로 하면 되나, 적어도 식사기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고 임금계산에서 제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