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불입금외 현금지급한 퇴직금 원천세 신고 방법
직원의 퇴직연금(DC형) 불입금액을 잘못 산정하는 바람에 추가로 퇴직금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퇴직소득 원천신고를 하는것인지..그리되면 실제 받아간 전체 (퇴직연금+추가현금지급)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산정이 잘못된게 아닌가~싶어서요. 은행에 차액분을 한 번에 불입하는 방법이 아닌 뒤늦게 추가 현금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신고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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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dc형+추가현금지급분의 전체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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