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가입중인데 현금으로 퇴직금 지급시.
퇴사한 직원의 급여 금액이 잘못된걸 알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제출하고
퇴직금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DC형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고
추가된 금액은 15,000원 정도라 일반 통장에서 지급 하였는데요.
그럼 이 15,000원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는거에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다시 수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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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추가된 금액도 퇴사한 직원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시키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수정반영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금액은 미비한 차이지만 원천징수 수정신고와 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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