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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
21.02.18

퇴직연금 DC가입중인데 현금으로 퇴직금 지급시.

퇴사한 직원의 급여 금액이 잘못된걸 알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제출하고

퇴직금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DC형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고

추가된 금액은 15,000원 정도라 일반 통장에서 지급 하였는데요.

그럼 이 15,000원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는거에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다시 수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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