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바라운지가 있는데 일반음식점입니다. 다만 바 라서 칵테일 판매를 하구요. 법인카드 사용 가능한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호텔안에
라운지바가 있습니다.
그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이 있고
바라서 주류는 칵테일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 한 곳인가요?
추가 질문은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사용하는건 불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는건가요?
회사 규정들인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님들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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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는 사내 소모품, 사무기기, 각종 비품 등의 구매대금이나 회의비, 접대비, 차량 및 보험과 관련된 비용, 복리후생비, 기타 공적비용, 교육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직원 건강검진, 회식비, 행사비, 사업자 통신비, 인터넷 사용비, 하이패스 및 통행료 등의 항목들이 사용 가능한 비용입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 이상 법인카드, 세금계산서로 증빙이 가능하나 유흥업종에서의 사용은 법인카드 사용처에 벗어나며 사치 품목에 해당하는 것들도 인정이 안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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