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는 사내 소모품, 사무기기, 각종 비품 등의 구매대금이나 회의비, 접대비, 차량 및 보험과 관련된 비용, 복리후생비, 기타 공적비용, 교육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직원 건강검진, 회식비, 행사비, 사업자 통신비, 인터넷 사용비, 하이패스 및 통행료 등의 항목들이 사용 가능한 비용입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 이상 법인카드, 세금계산서로 증빙이 가능하나 유흥업종에서의 사용은 법인카드 사용처에 벗어나며 사치 품목에 해당하는 것들도 인정이 안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