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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2.11.30

호텔에 바라운지가 있는데 일반음식점입니다. 다만 바 라서 칵테일 판매를 하구요. 법인카드 사용 가능한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호텔안에

라운지바가 있습니다.

그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이 있고

바라서 주류는 칵테일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 한 곳인가요?

추가 질문은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사용하는건 불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는건가요?

회사 규정들인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님들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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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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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는 사내 소모품, 사무기기, 각종 비품 등의 구매대금이나 회의비, 접대비, 차량 및 보험과 관련된 비용, 복리후생비, 기타 공적비용, 교육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직원 건강검진, 회식비, 행사비, 사업자 통신비, 인터넷 사용비, 하이패스 및 통행료 등의 항목들이 사용 가능한 비용입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 이상 법인카드, 세금계산서로 증빙이 가능하나 유흥업종에서의 사용은 법인카드 사용처에 벗어나며 사치 품목에 해당하는 것들도 인정이 안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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