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 라운지바 일반음식점 주류 법인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호텔안에

라운지바가 있습니다.

그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이 있고

바라서 주류는 칵테일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 한 곳인가요?

추가 질문은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사용하는건 불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는건가요?

회사 규정들인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님들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1. 임직원 등의 회식비인 경우 : 복리후생비로 처리

      2. 임직원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손금 처리 불가, 개인의 근로소득(인정상여)으로 봄.

      3. 임직원 등이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접대비로 처리. 접대비 한도 계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