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라운지바 일반음식점 주류 법인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호텔안에
라운지바가 있습니다.
그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이 있고
바라서 주류는 칵테일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 한 곳인가요?
추가 질문은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사용하는건 불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는건가요?
회사 규정들인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님들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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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1. 임직원 등의 회식비인 경우 : 복리후생비로 처리
2. 임직원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손금 처리 불가, 개인의 근로소득(인정상여)으로 봄.
3. 임직원 등이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접대비로 처리. 접대비 한도 계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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