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텔안에
라운지바가 있습니다.
그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이 있고
바라서 주류는 칵테일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 한 곳인가요?
추가 질문은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사용하는건 불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는건가요?
회사 규정들인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님들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1. 임직원 등의 회식비인 경우 : 복리후생비로 처리
2. 임직원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 손금 처리 불가, 개인의 근로소득(인정상여)으로 봄.
3. 임직원 등이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접대비로 처리. 접대비 한도 계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