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사고시 합의금은 어떻께 처리해야하나요
지인이 할머니를 횡단보도 앞에서 치어서 12주로 나왔습니다. 민사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은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합의 해의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은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합의 해의할까요?
: 민사합의금은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항목으로는
1. 위자료 2. 치료비 3. 휴업손해 4. 간병비 5. 통원시 통원교통비 6. 후유장해보험금등의 항목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합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해당 형사처벌에 대하여 면제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금액은 통상 주당 50~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이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내에서 사고가 아니면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여서 할머님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 합의를
볼 필요는 없고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 상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민사 합의금은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하게 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합의를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상호간의 합의를 하여 정해지는 것이며 형사 합의 만을 생각했을
때에는 진단 주 수당 50만원은 생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민사) 합의의 경우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개인 정보 사항을 좀 더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피해자쪽에서 어느 정도 원하는지 먼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 형사 합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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