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은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합의 해의할까요?
: 민사합의금은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항목으로는
1. 위자료 2. 치료비 3. 휴업손해 4. 간병비 5. 통원시 통원교통비 6. 후유장해보험금등의 항목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합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해당 형사처벌에 대하여 면제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금액은 통상 주당 50~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이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