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마우스 중고 거래 환불? 복잡합니다
하자 마우스 중고 거래를 올렸습니다, 설명에는 연결에 지연,버벅임 하자가 있다고 고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게임용으로는 사용이 어려우니 사무용으로는 쓸수 있다고 써놨습니다.
챗팅으로도 한번더 설명 읽어보기를 말하고 알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마지막으로 진행후 포장했어요.
거래후 다음날
마우스가 무선 마우스라서 연결을 해보니 마우스 본체에 불은 들어오는데 움직임이(마우스포인트가 안움직임) 없다고(마우스포인트가 안움직임) 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3~4시간 동안 길게 시간을 투자하며 마우스를 고칠려는 방법들을 알아보며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안되니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장제품을 판매 한것이 아닌것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최근 usb연결 기록들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usb연결을 한 기록으로 테스트 한것을 증명할 수 있고 테스트 하는걸 본 증인 가족또한 있습니다.
거래 전까지는 작동이 된다는 증거는 있지만 거래후 작동이 안되는 이유는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설명에 하자 제품이라고 공지 하였고 본인도 인지하고 구매 했기때문에 작동이 안되도 환불은 어렵다하니
신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줄테니 마우스를 가져와 달라 하니 기름값 만원을 요구 합니다 왕복 약 30~40km라며
그래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 후 현 상황 입니다. 어떡해 할까요?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민법이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대응을 어떡해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에 대해 이미 고지가 된 상황이며, 고지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삼아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환불해주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