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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다슬기265
꽃다운다슬기26520.11.16

직장인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외

직장 계속 다니면서 상가에 임대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시 연 3400 사업소득이 넘어가면 추가 건보료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오는건 가요?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에 영향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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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m.blog.naver.com/sexysbkang/221733983280

    근로소득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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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가보험료인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외소득(사업소득) - 3,400만원 ) / 12월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로 계산됩니다.

    보통 초과금액이 적다면 많이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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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산식은 다음과 같으니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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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낸다면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해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금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별로 점수를 산정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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