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낸다면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해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금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별로 점수를 산정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