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4대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부분과 관련된 4대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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