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신고 대상자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60%가 공제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월세를 내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월세 수익을 얻었을때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년도에 납입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준시가와 면적, 전입신고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인 사람으로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그 월세 지급액의 일정률을 소득세에서 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인 경우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월세를 지급할 때 입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