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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참고래296
뛰어난참고래29623.05.24

월세에 대한 세금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월세를 받고있는데요, 월세로 절세받는 최대 마지노선이 연 얼마인가요?

분리과세가 종합소득신고보다는 유리한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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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1) 2022년 귀속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수령하는 월세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2주택으로서 월세를 받는 경우 : 연간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3주택 이상인 경우 :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연간 월세엑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이고 주택 전용

    면적 40㎡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서도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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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 후 14%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율구간이 15% 이상이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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