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1) 2022년 귀속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수령하는 월세에 대하여 주택임대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2주택으로서 월세를 받는 경우 : 연간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3주택 이상인 경우 :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연간 월세엑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이고 주택 전용
면적 40㎡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서도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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