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차 때문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행중 차량이 튀어나오면서 눈때문에 미끌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차량은 부딫히지 않았는데 제가 피하다 다른차를 부딫혔습니다. 그럴경우 그 튀어나온 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유발 차량을 피하려고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피해 차량에게는 과실이 없기에 해당 손해는 전부 물어준 후에
사고 유발한 차량과 질문자님 차량간의 과실을 따져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에 따라 사고 유발한 차량은 비 접촉 사고의 원인 제공자로써 과실을 따져 처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량은 부딫히지 않았는데 제가 피하다 다른차를 부딫혔습니다. 그럴경우 그 튀어나온 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님과 상황과 같은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이 튀어나온 곳과 님이 사고가 난 장소간의 거리, 상대방의 튀어나온 정도등 사고당시 정황상 님이 피양할 수 없었느냐, 얼마나 긴박하였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책임유무 및 과실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블랙박스영상등 객관적인 영상을 통해상대방으로 인하여 해당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이는 님이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다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죠?
우선은 튀어나온차의 원인제공 과실이 해당되는지 부터 판단을 해야합니다.
어떤 도로형태에서 어떻게 주행하여 들어오다 그것을 피하다가 사고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차량의 원인제공으로 인한 과실이 적용이 된다면 상대방과 선생님 차량의 과실비율은 나눠서 제3의 공불피해차량에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과실이 많은쪽에서 먼저 선처리를 하고 나머지 차량에게 구상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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