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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빙판길 교통사고 접촉사고 문의

제가 타고있는차가 운행중에

다른방향에서 오는 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한 180도 정도 차가 돌아가면서 제 차에 박았는데

제가 타고있는차는 정상운행중이였구요

그런데 제가 타고있는 차는 아무 문제 없이 제갈길 가던 상태라도

움직이고 있으었면 과실이 있나요?

빙판길에서 상대방 차량이 미끄러 져서 정상운행중인

제 차를 박았는데

제차가 움직이고있으면

저도 과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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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2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타고있는차가 운행중에 다른방향에서 오는 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한 180도 정도 차가 돌아가면서 제 차에 박았는데

    : 이런경우는 상대방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충돌이 된 상황이나,

    과실관계는 도로유형, 각 차량의 진행방향, 중앙선 여부, 신호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상대방은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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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경우 도로 상황 및 충돌 상황, 양 차량의 진행 방향 등에 따라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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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와 선행차, 후행차의 관계가 아니라 중앙선 너머에서 넘어온 차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해당 사고는 차가 움직이고 있던 상태라 하더라도 아무리 방어운전을 했다고 해도 피할 수 없던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 차의 뒤를 따라가던 중인 경우에는 안전 거리 미확보,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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