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교통사고 접촉사고 문의
제가 타고있는차가 운행중에
다른방향에서 오는 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한 180도 정도 차가 돌아가면서 제 차에 박았는데
제가 타고있는차는 정상운행중이였구요
그런데 제가 타고있는 차는 아무 문제 없이 제갈길 가던 상태라도
움직이고 있으었면 과실이 있나요?
빙판길에서 상대방 차량이 미끄러 져서 정상운행중인
제 차를 박았는데
제차가 움직이고있으면
저도 과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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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타고있는차가 운행중에 다른방향에서 오는 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한 180도 정도 차가 돌아가면서 제 차에 박았는데
: 이런경우는 상대방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충돌이 된 상황이나,
과실관계는 도로유형, 각 차량의 진행방향, 중앙선 여부, 신호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상대방은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경우 도로 상황 및 충돌 상황, 양 차량의 진행 방향 등에 따라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와 선행차, 후행차의 관계가 아니라 중앙선 너머에서 넘어온 차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해당 사고는 차가 움직이고 있던 상태라 하더라도 아무리 방어운전을 했다고 해도 피할 수 없던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 차의 뒤를 따라가던 중인 경우에는 안전 거리 미확보,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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