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타고있는차가 운행중에
다른방향에서 오는 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한 180도 정도 차가 돌아가면서 제 차에 박았는데
제가 타고있는차는 정상운행중이였구요
그런데 제가 타고있는 차는 아무 문제 없이 제갈길 가던 상태라도
움직이고 있으었면 과실이 있나요?
빙판길에서 상대방 차량이 미끄러 져서 정상운행중인
제 차를 박았는데
제차가 움직이고있으면
저도 과실이라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타고있는차가 운행중에 다른방향에서 오는 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한 180도 정도 차가 돌아가면서 제 차에 박았는데
: 이런경우는 상대방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충돌이 된 상황이나,
과실관계는 도로유형, 각 차량의 진행방향, 중앙선 여부, 신호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상대방은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경우 도로 상황 및 충돌 상황, 양 차량의 진행 방향 등에 따라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와 선행차, 후행차의 관계가 아니라 중앙선 너머에서 넘어온 차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해당 사고는 차가 움직이고 있던 상태라 하더라도 아무리 방어운전을 했다고 해도 피할 수 없던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 차의 뒤를 따라가던 중인 경우에는 안전 거리 미확보,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