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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세금계산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주작업을 하고 있으며.. 프리랜서로 근무중입니다.

보통 계약서 쓰고 작업하고 컨펌후에 외주비를 입금받았는데..

이번 작업하는곳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물어보더라구요..

이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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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외주 작업할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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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처럼 종이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합니다.

    물론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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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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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에서 3.3%의 원천징수 세금을 공제하고 받아야 하며,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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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면서 소득에 대해 3.3%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받으실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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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고, 소득지급자가 3.3% 세금을 원천징수후 신고하게 됩니다. 꼭 세금계산

    서발급을 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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