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처럼 종이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합니다.
물론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