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거래명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서 공급일자 및 공급품목,
거래단가, 거래수량, 거래가액, 거래처의 납품 확인내용 등을 기재하여 공급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증빙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 금액이 큰 경우 용역제공 계약서 등을 받아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