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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22.12.14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명세서 발급관련

저희가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요, 이런경우에도 거래명세서를 발행해야할까요?

거래명세서가 의무인지, 거래명세서는 일반적으로 물품거래시 발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용역의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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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서는 세법상 적격증빙은 아니고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를 확인하기위한 서류입니다.

    세무조사 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위해 보기는 하지만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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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하며, 거래명세서는 필요에 따라 발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용역이든 재화든 거래처끼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도 추가로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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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입니다.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아닌 거래의 편의를 위해 수수하는 서류입니다.

    용역의 경우에도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을 발급할 수 있으나 이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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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거래명세서 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거래명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서 공급일자 및 공급품목,

    거래단가, 거래수량, 거래가액, 거래처의 납품 확인내용 등을 기재하여 공급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증빙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 금액이 큰 경우 용역제공 계약서 등을 받아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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