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주택 외의 다른 부동산은 비과세 규정이 거의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시의 실제 취득계약서,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계산서,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토지 형질 변경 서류 등을 잘 챙겨
신고하는 것이 그나마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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