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2년간 보유하면 비과세 됩니다
다주택자, 단기매매, 규제지역에서 미거주후 매도 , 매매가 12억 초과시 등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보유기간, 양도차익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일시적2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 상속이나 부양으로 인한 다주택 등 예외 기준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단순질의 응답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쉬고 착오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니
주택 매도를 결정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제 전문가와 대면 상담 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