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조카 증여한도는 얼마인가요?
조카에게 비과세 증여한도가 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녀 증여 비과세한도처럼 10년마다 리셋되는건지
아님 그냥 미성년자 시절 내내 천만원 한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인이된 조카에게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성인조카 비과세 증여한도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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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카분 입장에서 보셔야합니다.
편의상 질문자님을 남성이라 가정하면, 삼촌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는데요.
기타친족은 10년간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친족 증여문제는 미성년여부와 무관합니다.
덧붙이면, 기타친족 증여건에 해당하는 모든 증여자산가액을 합쳐서 금액 계산합니다. 가령 삼촌에게 800만원, 이모에게 7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1500-1000만큼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모두 과세되는 것이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있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제는 증여받은 사람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년이 지나면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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