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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게 10년간 1000만원 증여는 면세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간 각각 조카에게 1000만원 증여해도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친촉(모두 합산)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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