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10년에 1000만원 증여하면 비과세 인가요?
조카에게 주식 또는 현금으로 10년마다 1000만원씩
증여하면 비과세로 되나요?
현금 1억을 줬을경우, 증여세가 어느정도되나요?
조카는 14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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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조카에게 현금 1억을 증여한 경우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1천만원이 공제되어 9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마다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없으며 한번 1억을 준다면 조카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900만원입니다. 조카 입장에서는 다른 친척들한테 모두 증여를 받지 않아야 1천만원 공제가 모두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