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재밌는숲새83
재밌는숲새8323.12.04

조카에게 10년에 1000만원 증여하면 비과세 인가요?

조카에게 주식 또는 현금으로 10년마다 1000만원씩

증여하면 비과세로 되나요?

현금 1억을 줬을경우, 증여세가 어느정도되나요?

조카는 14살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조카에게 현금 1억을 증여한 경우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1천만원이 공제되어 9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마다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없으며 한번 1억을 준다면 조카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900만원입니다. 조카 입장에서는 다른 친척들한테 모두 증여를 받지 않아야 1천만원 공제가 모두적용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