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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개개비291
근면한개개비29122.10.26

형제자매 , 조카 증여 질문.........

안녕하세요 증여질문좀 할께요

1. 형이 동생1, 동생2에게 증여시 각 천만원씩 증여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각 500씩 합이 천만원 가능한건가요?

2. 삼촌1이 조카1에게 천만원 삼촌2가 조카2에게 천만원 증여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도 각500씩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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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인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부 1천만원씩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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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겻으로 형이 동생1과 동생2에게 증여하는 경우 동생1과 동생2는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1천먄원이 공제되며, 삼촌이 조카1과 조카2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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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생1, 동생2는 모두 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다만,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에는 동생과 삼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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