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 조카 증여 질문.........
안녕하세요 증여질문좀 할께요
1. 형이 동생1, 동생2에게 증여시 각 천만원씩 증여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각 500씩 합이 천만원 가능한건가요?
2. 삼촌1이 조카1에게 천만원 삼촌2가 조카2에게 천만원 증여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도 각500씩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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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인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부 1천만원씩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겻으로 형이 동생1과 동생2에게 증여하는 경우 동생1과 동생2는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1천먄원이 공제되며, 삼촌이 조카1과 조카2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생1, 동생2는 모두 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다만,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에는 동생과 삼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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