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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영양85
거대한영양8521.02.15

일반도로에서의 이중주차 사고 과실

거주구역이 아닌 공단같은곳에서는 마지막 차로에 인도에 바짝붙여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대면 통행에 큰 제약이 없으나 이중으로 주차를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경우 다른 차선까지 차량이 튀어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밤길에는 잘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일반도로에서의 이중주차와 사고나면 제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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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의 경우 모든 주차가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2중 주차도 마찬가지이며 만약 주차로 인한 사고가 날 경우 야간의 경우 20% 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이 산정되며 도로상황, 사고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되어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나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음을 예견하지 못하고 이중주차 등에 위법사실이

    주차 차량에 있는 경우 어두운 밤의 경우를 따져 사전에 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해당 차로가

    매우 좁은 경우라면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다고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경위와 당시 주변상황, 주차된 상황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은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입니다. 주차차량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의 경우 주차 가능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것 입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 사고에 준하는 과실이 산정 됩니다.

    보통 주간의 경우 10%, 야간의 경우 20% 가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로 산정 됩니다.

    정상 주행 차량의 경우 가해차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