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경위와 당시 주변상황, 주차된 상황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은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입니다. 주차차량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고 회피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