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기부받은 단체 등에서 발급하여 줍니다.
기부를 많이 하였다고 하여 세법상 불이익은 없으며,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거나 지정된 단체가 아니곳에 할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일 경우 세액공제가 아니고 필요경비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